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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감사 결과

이명박 정부가 역점 정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추진하려던 ‘대운하 사업’을 승계하고 서둘러 공사를 끝내느라 비리를 방조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에 직면했다.

감사원은 10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여론에 밀려 포기했던 대운하 사업을 기반으로 추진된 것임을 확인했다.

앞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2008년 6월 ‘4대강 종합정비 방안’을 설계하면서 당초 민자(民資)로 추진하려던 ‘대운하 사업’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형 건설사들이 모여 기존 사업에 참여한 경부운하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4대강 계획 중 낙동강의 수심(6m)을 경부운하(6.1m)와 유사하게 조정한 것이 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대표적인 경우다. 4대강 사업 재정으로 강을 준설해 놓고 이후 민간 자본으로 낙동강에 갑문과 터미널 등을 설치하는 식으로 운하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이 컨소시엄이 이듬해 5월에야 해체된 것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대운하 포기 후 컨소시엄을 해체해야 하는데 대운하 추진안을 4대강에 반영하라고 하니 컨소시엄이 계속 유지된 것”이라며 “컨소시엄이 유지되는 바람에 참여한 건설사끼리 담합하기가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은 해체 직전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회의를 열면서 지분율을 결정하고 1차 턴키(일괄수주 계약)공사의 공구 분할과 낙찰 예정자를 논의하는 등 담합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런 담합 정황을 파악하고도 2011년 말로 정한 준공 시기를 맞추느라 그대로 턴키공사를 발주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운하를 염두에 두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정황상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들지만 업무상 배임이나 직권남용으로 사법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공정위가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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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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