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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값 인하 취소 판결 파장

글리벡 약값 인하 취소 판결 파장

입력 2010-01-23 00:00
업데이트 2010-01-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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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담보’ 정부-업체 기싸움 건보적용으로 실마리 풀릴까

서울행정법원이 ㈜한국노바티스가 제기한 ‘글리벡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루하게 끌어온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지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글리벡의 약값을 둘러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노바티스 간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 고통만 연장되게 된 것이다.

●“예방치료 위해 글리벡 복용 필수적”

이번 판결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쪽은 복지부도, 노바티스사도 아닌 위장관 기저암(GIST) 환자들이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달 약값만 2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이들은 “GIST는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이 80~90%나 돼 예방치료를 위해서는 글리벡 복용이 필수적이지만 치료비 부담 때문에 막막한 심정”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 2008년 12월 GIST 수술을 받은 최모(53)씨는 “수술 후 1년 넘게 글리벡 약값을 대느라 생활이 말이 아니다.”면서 “복지부와 제약사 간의 끝없는 약가 다툼에 환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이에 따라 GIST환우회(회장 양현정)는 최근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속한 약가 협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 회장은 “약가 협상이 길어지면서 애꿎은 GIST 환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개했다.

문제는 약가 협상이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여지가 거의 없어보인다는 데 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노바티스의 의도대로 약가협상을 마무리할 경우 정부의 약가 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력해지는 것은 물론 ‘제약사에 끌려다니는 부처’라는 인식을 남겨 정상적인 보건·의약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상 배경에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 복지부가 쉽게 약가를 올려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노바티스가 순순히 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제약사의 특성상 상대하기 까다로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마당에 이전의 약가 논리를 거둬들이기가 쉽지 않은 데다 자칫 약가협상에서 물러설 경우 다른 나라와의 약가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 약값 차이 고작 3227원…

그렇다고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초 백혈병 치료제로 개발된 글리벡이 GIST에도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자 미국식품의약국(FDA)은 2008년 이를 GIST 보조치료제로 승인했으며, 식약청도 GIST치료요법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글리벡을 이용한 GIST 치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약제의 효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약가 차이도 생각처럼 크지 않다. 2008년 복지부가 고시한 1만9818원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노바티스는 앞서 2001년 정부가 고시한 약가 1만 7862원안에 반발, 약제를 무상공급 했다가 이후 2만 3045원에 약제를 다시 공급한 전례가 있다. 두 약가의 차이는 3227원에 불과하다. 현재로서는 다른 치료대안도 없다.

GIST 환우들은 “지금까지 소송 결과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으나 이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며 “그러나 이번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등 양자 간의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나서 협상 타결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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