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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술 더뜨는 검찰의 막말…‘점입가경’

한술 더뜨는 검찰의 막말…‘점입가경’

입력 2010-02-07 00:00
업데이트 2010-02-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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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압적 자세·폭언…인권위 상담신청 수두룩…“여기가 어딘 줄 알고” “죽으려 환장했어?”

 39세 판사가 재판 도중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법관보다 한술 더뜨는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태도와 막말 사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7월~2009년 6월 1년간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에서 검찰 관련 상담 신청이 252건이나 접수됐다.

 이는 이보다 1년 전 기간인 2007년 7월~2008년 6월 접수된 264건에서 불과 12건 감소한 것으로,검찰의 인격권 침해 사례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인권상담 사례집’에는 검찰 직원이 폭행·폭언을 하고 지나치게 위압적이라는 불만이 그대로 표출돼 있다.

 2008년 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한 상담 신청인은 2007년 5월 모 검찰청의 수사관에게서 출석 요청 전화를 받고 집 앞을 나오다 수사관 6~7명이 갑자기 전기총을 6방 쏘고 자신을 쓰러뜨리고 나서 쇠파이프 등으로 등과 엉덩이,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청에 이송된 뒤 “폭행으로 몸이 아파 죽겠다”고 말하자 검찰 수사관이 “뒈져라”라는 말을 했다고 신청인은 전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검찰의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결론 짓고 검찰총장에게 체포용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07년 사례집에도 검찰의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상담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신청인은 2006년 9월 모 지방검찰청 검사에게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전화통화 할 때부터 삐리하더니 와서도 건방지게 구네”,“이 ××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검사 앞에 훈계하려 들어? 네놈 아주 건방지구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해당 검사는 또 뇌경색으로 언어가 다소 어눌한 조사 대상자에게 “장사는 당신이 더 할지는 모르지만 법률에 대해서는 나한테 배워야 해!”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했다고 신청인은 주장했다.

 그는 “너무 강압적인 검사의 행동에 주눅이 들어 앞뒤 생각도 못하고 불만이 있으면서도 그냥 날인을 했다”며 인권위에 검사의 폭언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또 특가법 및 알선수재 혐의로 모 지청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신청인은 수사관에게서 “엄마 이름이 무엇이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네 성씨들은 머리가 너처럼 둔해?”라는 등 수사와 상관 없는 모욕적인 말과 반말을 듣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상담을 신청했다.

 ‘검찰수사관의 오인체포’라는 내용의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한 진정인은 검찰수사관이 자신을 마약범죄자로 오인,밀치고 흔들어 화단 난간에 내동댕이쳤다고 돼 있다.

 이에 진정인은 “죄가 없으니 수갑을 풀고 대화로 하자”고 요청했지만 수사관은 그저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는 말만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수사관은 미란다원칙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채 위법한 긴급체포를 하고 과실로 진정인을 마약사건 피의자로 오인,진정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났다.

 이 외에도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방식에 검사에게서 반말을 듣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상담이 많이 있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검찰의 폭언 여부는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어 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검찰에 해당자에 대한 주의조치와 재발방지를 권고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관련한 인권상담 사례 중 대부분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며 “현재의 검찰 모습은 과거와 비교하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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