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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막나가는 검찰의 막말

더 막나가는 검찰의 막말

입력 2010-02-08 00:00
업데이트 2010-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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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39세 판사보다 한술 더 뜨는 검찰의 막말과 조사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7월~2009년 6월까지 1년간 검찰 관련 상담신청이 252건 접수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264건보다 12건이 줄었지만 인권침해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위가 매년 발표하는 ‘인권상담 사례집’에는 검찰이 지나치게 위압적이라는 불만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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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권침해 상담신청 252건

2007년에는 검찰 수사관에게 폭행·폭언을 당했다는 진정 신청이 들어와 인권위가 ‘검찰의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진정 신청인은 2007년 5월 모 검찰청의 수사관에게서 출석 요청 전화를 받고 집 앞을 나오던 중 수사관 6~7명이 갑자기 전기총 6방을 자신에게 쏘고 쓰러뜨린 뒤 쇠파이프 등으로 등과 엉덩이,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이송된 뒤 “폭행으로 몸이 아파 죽겠다.”고 말하자 검찰 수사관이 “뒈져라.”라는 말을 했다고 신청인은 전했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체포용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위압적 자세·반말 등 사례 많아”

한 신청인은 2006년 9월 모 지방검찰청 검사한테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전화통화할 때부터 삐리하더니 와서도 건방지게 구네.” “이 ××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검사 앞에 훈계하려 들어? 네놈 아주 건방지구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해당 검사는 또 뇌경색으로 언어가 다소 어눌한 조사 대상자에게 “장사는 당신이 더 할지는 모르지만 법률에 대해서는 나한테 배워야 해!”라며 모욕적인 언어를 계속했다고 신청인은 주장했다. 특가법 및 알선수재 혐의로 모 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신청인은 수사관에게서 “엄마 이름이 무엇이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네 성씨들은 머리가 너처럼 둔해?”라는 등 모욕적인 반말을 듣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상담을 신청했다.

●검찰 “인권침해 사례 확인된 것 없어”

이 외에도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방식에 검사에게서 반말을 듣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상담이 많이 있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검찰의 폭언 여부는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어 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검찰에 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를 권고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관련한 인권상담 사례 중 대부분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단순신고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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