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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개선논의 본격화될 듯

국회서 개선논의 본격화될 듯

입력 2010-02-25 00:00
업데이트 2010-02-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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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축소,대체형벌 도입 등 논의 필요

헌법재판소가 25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을 결정함에 따라 사형제는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헌재는 사형제가 극악 범죄자에 상응한 처벌이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형벌 수단이라는 점에서 ‘헌법질서 내에서 용인될 수 있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합헌 의견을 낸 5명 중 2명은 대상 범죄를 줄이거나 시대상황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사형제도를 고쳐야 하며 방식은 국민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즉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앞으로 사형의 적용 범위 축소나 대체 형벌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입법 논의를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사형제가 합헌이란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사형제의 존폐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13년여만에 다시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하기는 했지만,시대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머지않은 시기에 사형제가 다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형제는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만큼 사법기관이 존폐 여부를 확정짓기 보다는 국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게 권력분립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형제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1996년 ‘합헌 7,위헌 2’에서 이번에 ‘합헌 5,위헌 4’로 위헌 의견이 크게 늘었다.이는 향후 국민의 법감정상 범죄예방 수단으로서 사형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옅어질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헌재로서는 그때 다시 사형제 존폐 여부를 놓고 판단을 내릴 때까지 사회적 논란을 방치하기보다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논의를 해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57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말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논의의 필요성을 더해주는 대목이다.

 사안이 다르기는 하지만,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2002년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가 시대상황이 급변하면서 지난해 재판관 6대(위헌) 3(합헌)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의 길을 걸었다.

 간통죄도 4차례의 헌법소송(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나기는 했지만 1990년대 합헌 6,위헌 3으로 합헌 의견이 월등히 우세했다가 작년에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과반수를 넘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져 현재 다양한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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