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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번엔 불법오락실서 집단 수뢰

경찰 이번엔 불법오락실서 집단 수뢰

입력 2010-02-25 00:00
업데이트 2010-02-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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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실 알려줘 신고자 보복폭행도 발생

불법오락실 업주한테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 영업으로 신고된 사실을 업주에게 알려줘 신고자가 보복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불법오락실 업주한테 매수돼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강남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44) 경사와 B(39)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지구대 소속 C(39) 경사와 D(39) 경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수뢰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E(56) 경위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 등 5명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오락실 업주 이모(46)씨한테서 2천여만원을 받고 이씨 업소에 대한 14차례의 112신고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고향 선배를 통해 B경장과 친분을 쌓고서 B경장에게 112 신고 사실을 언제든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구대 4개팀 중 팀별로 1명씩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B경장에게서 소개받은 지구대 경찰관에게 한 사람당 매월 100만원씩 다섯 달 동안 돈을 건넸으며 A경사는 자신의 휴대전화로,B경장과 C경사,D경장은 대포폰을 이용해 이씨에게 112신고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매수한 경찰관한테서 10일 자신의 업소가 신고됐다는 사실을 듣고 신고자로 짐작되는 J씨를 종업원을 시켜 폭행했으며,J씨는 경찰관과 오락실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이후 서울청과 강남경찰서는 J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지구대 경찰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A경사 등이 이씨와 전화한 사실을 파악하고서 추궁한 끝에 정기 상납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씨한테서 받은 돈의 액수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A경사 등은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이씨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담뱃값 명목으로 10여만원을 받은 같은 지구대 소속 F경위를 비롯해 업주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다른 경찰관 13명은 자체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 부패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또 수뢰사건이 터졌다는 점에서 강희락 경찰청장의 청렴 발언은 사실상 허언이 된 만큼 비리가 더 반복되면 치안총수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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