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집단정치활동’ 유죄 판단 근거

‘시국선언=집단정치활동’ 유죄 판단 근거

입력 2010-03-09 00:00
업데이트 2010-03-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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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집단 정치활동’이라는 점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재판을 담당한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선고를 통해 “토론회에서 양측이 공정하게 토론해야 하는 것처럼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국선언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익을 해치는 집단행동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명시했다.

●“정치적 표현으로 혼란 가중 우려 있다”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 주도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의 판결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시국선언과 관련한 재판의 쟁점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당.정파 지지 및 학생선동 금지를 담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과 제14조 4항 위반 여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조병구 판사는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 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도 “공공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두 판사 모두 전교조 간부들이 주도한 시국선언은 공익을 훼손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청주지법의 하태헌 판사도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대규모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은 다수의 힘을 빌려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 역시 중립적 입장에서 의견을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교사들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시국선언은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줄 수 있다”며 피고인측 주장을 일축했다.

 결국 “학생들의 수학권을 침해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원으로서 양심상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배척하고 “전교조가 정치적 목적에서 시국선언을 해 공익을 해쳤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전교조 ‘즉각 항소’,검찰 ‘당연한 결과’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남성수 지부장은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정치적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정부와 (충북도) 교육청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면서 “오히려 교육당국이 권력의 꼭두각시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판부도 견강부회식의 판결을 내린 셈”이라면서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만큼 형량의 문제를 떠나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공무원으로,교사들은 정치적이어서도 안 되고 개인적 주관에 따라 학생을 가르쳐서도 안된다”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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