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영장기각 친딸 성추행 아버지 검찰, 영장 재청구

영장기각 친딸 성추행 아버지 검찰, 영장 재청구

입력 2010-03-12 00:00
업데이트 2010-03-12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성년자인 친딸 3명을 성추행한 아버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가 다시 청구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1일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로 C(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C씨는 2008년부터 약 1년간 자신의 집에서 막내딸(7) 등 친딸 3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피해자인 딸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의 처벌의사가 분명치 않은 데다 C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최근 C씨의 부인이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영장이 청구됐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3-12 1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