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재철사장 “신동아기자 고소”

김재철사장 “신동아기자 고소”

입력 2010-03-19 00:00
업데이트 2010-03-19 0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MBC인사 ‘큰집’ 불려가 쪼인트 까여” 보도

김재철 MBC 사장은 MBC의 인사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월간지 신동아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기사를 쓴 한모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 회사 사장단 인사와 관련해 권력기관의 어느 누구와도 협의한 적이 없으며 ‘큰 집’(권력기관) 사람을 한 명도 만난 적이 없다.”면서 “특정 인사의 말만 듣고 본인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한 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회사 사장단 인사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협의 사안으로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인사 자체는 MBC 사장의 권한이다. ‘청소부 역할’이라는 말은 들은 적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동아 4월호는 김 이사장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김재철 사장취임 직후 단행한 MBC 지방계열사와 자회사의 인사와 관련해 “‘큰 집’도 (김 사장을) 불러다가 ‘쪼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다). 김재철(사장)은 (내가 좌파) 청소부 역할을 해라(하니까). 그러니까 청소부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또 엄기영 전 사장 사퇴에 대해 “어차피 내보내려고 했는데 자기발로 걸어 나갔으니 120% 목표 달성했다.”고 말했다.

MBC 노조 측 관계자는 “오늘부터 김 사장의 출근 저지를 재개했으며, 방문진 이사장 및 사장 퇴진 투쟁을 동시에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0-03-19 15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