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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퇴직지 사건 1년간 수임금지

판·검사 퇴직지 사건 1년간 수임금지

입력 2010-03-23 00:00
업데이트 2010-03-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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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전관예우(前官禮遇) 관행을 없애기 위해 판·검사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검찰청 관할 사건을 퇴직 후 1년동안 맡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변호사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전국 법원·검찰청을 관할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검 등에서 퇴직 전 1년 안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판·검사는 직급에 상관없이 퇴직 후 1년간 민·형사 변론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특위는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의 의견을 들어 민·형사 사건 수임료 기준을 ‘장관 고시’로 공시하고, 기준을 위반한 변호사는 변협이 자격 정지시키거나 제명하는 등 자율적으로 제재하도록 했다.

특위는 변호사업계의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증빙 업무가 비교적 투명한 법무법인의 설립조건을 현행 ‘구성원 변호사 5명, 그 중 10년 이상 경력자 1명’에서 ‘구성원 변호사 2명, 그 중 3년 이상 경력자 1명’으로 완화해 법무법인으로의 전환을 이끌도록 했다.

특위는 또 국민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싼 값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사무비용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한편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개업 변호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과세를 면제해 주는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곧 법원·검찰·변호사 등 자체 사법제도 개선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하고, 이를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의 주요 안건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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