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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유령상가’에 막무가내 ‘떼법’까지

황당 ‘유령상가’에 막무가내 ‘떼법’까지

입력 2010-03-24 00:00
업데이트 2010-03-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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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이 살 수 없는 중국산 스티로폼 벌통의 양봉장,건축자재만 쌓인 미용재료상,두루마기 화장지만 진열된 생활용품매장..’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에 적발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 ‘유령상가’의 황당 사례들이다.

 유령상가 업주들은 보상금을 받기 어렵게 되자 상가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업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거나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떼법’의 전형을 보였다.

 ●보상금 노린 ‘유령상가’ 백태

 개인택시운전사 김모(44.구속기소)씨는 동탄2지구 개발정보를 미리 얻은 뒤 공람공고일(2007년 6월 12일) 1개월전에 지구내 동탄면 산척리 건물을 임대해 지업사를 설치했다.이 지역은 통행인구가 거의 없어 상권이 형성되기 불가능한 곳이다.

 장판지3개,도배지1개 등 최소한의 물품만 갖춘 이른바 ‘유령상가’를 갖췄고 신용카드사 가맹점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영업을 하지 않아 월평균 전기요금이 5천원 미만,수도요금은 1천300원 미만이었다.

 건축업을 하는 장모(52.구속기소)씨는 산척리에 아들 명의의 유령상가를 1개 설치하고 건물 2개동을 빌려 26개의 쪽방형 유령상가를 만들어 친인척에게 재임대했고,양봉업자 이모(63.구속기소)씨는 산척리와 송리에 본인 명의의 유령상가 1개,친척명의의 개사육장.양봉장 3개를 설치하고 친척 등에게도 유령상가 10개를 설치하게 했다.

 조경업자 김모(54)씨는 개발정보 입수후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해 건물을 신축,12억여원을 보상받았지만 추가로 22개의 쪽방형태의 유령상가를 차렸다.

 모두 영업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공급권(상가딱지)를 노렸지만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의 실사에 적발됐고,이들 3명을 포함해 유령상가를 급조한 76명이 입건됐다.

 유령상가 중에는 컴퓨터 한 대 없는 컴퓨터매장과 중국산 스티로폼 벌통의 양봉장,대전에 거주하는 택시기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사무실,상가내부의 양봉장 등이 포함돼 범행의 대담함에 합수부도 혀를 내둘렀다.

 ●보상금 여의치 않자 집단시위 등 ‘떼법’

 동탄2지구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대한토지공사(현 LH공사)가 이들 상가를 유령상가로 규정하고 ‘영업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발송하자 유령상가 업주 100여명은 2009년 8월말 ‘상가대책위원회’를 꾸렸다.장씨가 위원장,이씨가 고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후 이들은 경기도시공사 본사와 현장사업단을 항의방문,민원실과 휴게실을 점거한 채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했다.

 또 경기도청과 화성시청을 찾아 시위를 벌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는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수사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까지 벌이기도 했다.

 한편 합수부는 유령상가를 망국적 부동산투기사범으로 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 처벌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관련법 제93조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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