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객돈 11억원 횡령한 간 큰 女은행원

고객돈 11억원 횡령한 간 큰 女은행원

입력 2010-03-24 00:00
업데이트 2010-03-24 15: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주동부경찰서는 고객 이름으로 11억여원을 대출해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제주 모 은행 여직원 강모(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4월 10일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가짜로 꾸며 고객 M씨의 펀드계좌에 들어 있던 예치금 7천900만원을 담보로 6천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2006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11억3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불법대출한 돈을 메우려고 다른 고객 이름으로 또 대출을 받는 등 고객 11명의 명의로 ‘돌려막기’식 대출을 받아왔으며,이 과정에서 은행 측에 4억4천500여만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경찰에서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사건 직후 강씨를 대기발령한 상태이며,조사가 마무리되면 고객들께 손해를 배상하겠다”며 “피해고객 대부분은 강씨의 친인척이거나 가까운 지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은행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추가횡령액 등을 확인한 뒤 강씨를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