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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간부 18명 파면·해임

전공노 간부 18명 파면·해임

입력 2010-03-25 00:00
업데이트 2010-03-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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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출범식과 간부결의대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도부를 공직사회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24일 전공노의 박이제(경남 마산시청) 부위원장과 라일하(경기 안양시청) 사무처장 등 간부 18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하고 소속 기관에 징계의결을 요청했다. 양성윤 위원장은 이미 해임된 상태라 이번 징계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또 출범식 등에 참석한 다른 공무원들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 불법 단체로 규정한 전공노 명의의 현수막이나 벽보 게재, 대국민 선전 유인물 배포, 피케팅 행위를 금지하고 행정기관 내·외부망에서 전공노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했음에도 전공노 지도부가 출범식을 강행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해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됐다.”며 “현행법상 법으로 인정받는 노조가 아니면서 노조 명칭을 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우리는 지난 9일 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한 만큼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설립을 준비 중인 노동조합으로 봐야 한다.”며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행안부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공노는 지난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본부와 지부 간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출범식과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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