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관광객·가족 연쇄살해범들 항소심도 나란히 사형

관광객·가족 연쇄살해범들 항소심도 나란히 사형

입력 2010-03-25 00:00
업데이트 2010-03-25 11: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관광객,가족 등을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연쇄살해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사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5일 배에 탄 관광객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어부 오모(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씨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관광객을 배에 태워 추행하려다 살해하고 한달도 안돼 같은 범행을 했다”며 “범행 뒤에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고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오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사형을 선고받은 오씨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이목을 끌었으나,헌법재판소가 지난달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오씨에게 다시 사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오씨는 2007년 8월 31일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여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나서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로 밀어 숨지게 했다.

 오씨는 또 같은 해 9월 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또 사실혼 관계의 아내 등 3명을 성폭행,살해하고 친딸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5일 영암군 자신의 집 등에서 동거녀 오빠의 딸(당시 16)을 성폭행,살해하고 나서 일주일 뒤 하룻밤 새 의붓딸,동거녀를 살해하고,동거녀의 여조카,친딸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형수 59명 가운데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오씨와 이씨뿐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