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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도로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처벌 합헌”

헌재 “도로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처벌 합헌”

입력 2010-03-25 00:00
업데이트 2010-03-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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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5일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형법 185조는 육로,수로,교량을 파괴·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타 방법’이 불분명해 명확한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재판부는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 방해는 손괴나 불통을 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해 의도적·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일으키거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다”며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맞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해 국가와 제3자가 참아야 할 범위의 교통방해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해 집회 참가자에게 적용될 일반교통방해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5월 집회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재판에서 “법 조항상 ‘기타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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