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부(김철 부장판사)는 25일 교사들로부터 돈을 받고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 임모(51)씨에게 징역 1년 8월에 추징금 4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윤모씨와 임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장학사가 시교육청의 인사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가담 정도,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인사 담당 장학사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상급자인 김모(60.구속기소) 전 국장,장모(59.구속기소) 전 장학관과 짜고 ‘장학사 시험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직 교사 4명한테서 4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윤모씨와 임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장학사가 시교육청의 인사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가담 정도,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인사 담당 장학사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상급자인 김모(60.구속기소) 전 국장,장모(59.구속기소) 전 장학관과 짜고 ‘장학사 시험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직 교사 4명한테서 4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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