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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우리 정부에 학원 심야교습 억제 권고

유엔, 우리 정부에 학원 심야교습 억제 권고

입력 2010-03-25 00:00
업데이트 2010-03-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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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야간교습 운영을 억제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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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밤에도 학생들로 붐비는 모습.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밤에도 학생들로 붐비는 모습.


 교과부에 따르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19일 열린 제55차 회의에서 사설학원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작년 10월 결정을 이행하고 야간 교습 운영을 억제해달라고 최근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교과부는 유엔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도록 시·도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날 천안교육청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학원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교습시간을 이미 밤 10시로 제한하는 서울을 제외하고,이달 말까지 모든 시·도의 조례를 개정하려던 교과부의 애초 방침과 달리 밤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한 부산이나 자정까지 교습할 수 있도록 한 나머지 시·도는 조례를 바꾸지 않은 상황이다.

 교과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강사의 범죄경력 확인 및 조치 계획,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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