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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을 친구가 심판?”…학생 자치법 논란

“내 잘못을 친구가 심판?”…학생 자치법 논란

입력 2010-03-30 00:00
업데이트 2010-03-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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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학생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제)를 시행하면서 학교생활 규정을 일정기준 이상 위반한 학생에 대한 ‘학생 자치법정’ 운영을 일선 학교에 적극 권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대전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체벌 위주의 학생 선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평점제 시행학교에 생활규정을 일정기준 이상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자치법정’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자치법정은 학교생활 규정을 많이 위반한 학생에 대해 동료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이 돼 이른바 ‘재판’을 하도록 한 것이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100개교에 이어 올해도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62개교, 고등학교 43개교 등 119개교에서 학생생활 평점제를 운영중이다.

생활평점제는 흡연이나 두발, 지각 등 학교생활 규정을 어기는 학생을 체벌이 아닌 벌점과 상점 등으로 지도하도록 한 것으로, 관련 디지털시스템을 활용해 교사가 상.벌점을 입력하면 학부모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나 컴퓨터 웹(Web) 등을 통해 쉽게 알수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그린마일리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일부 학생들은 상점을 받기 위해 친구의 일탈행위를 신고하는 등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발상은 이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해당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자치법정은 학생들에게 법 질서 준수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중앙부처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벌점 누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학생에게는 교내 봉사활동 등을 통해 벌점을 상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상이 되는 학생은 거의 없고 강제 사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학교생활 평점제 운영학교중 3개 학교가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겠다고 시교육청에 신청을 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편성, 이들 학교에 법복을 구입해 제공하는 등 행재정지원을 할 방침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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