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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 ‘합헌’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 ‘합헌’

입력 2010-03-30 00:00
업데이트 2010-03-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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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2006년 5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률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습음주운전자의 제재라는 입법목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비춰볼 때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봐 기간 제한 없이 면허를 취소해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1회만 적발돼도 면허를 다시 취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고 행정상 의무 이행이란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어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이 지난 2006년 9월 신규 면허를 발급받았으나 2008년 9월 또다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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