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돈을 주고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40대 중학교 교사 이모씨와 여고생을 성추행한 고교 교사 이모씨를 각각 파면, 해임했다고 1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 이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으며, 관련 사실이 시교육청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 교사 이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제자에게 ‘신체교정’을 해주겠다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파면, 해임은 공무원에게 가장 큰 처벌로, 최근 잇단 교육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4-0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