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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길태, 치사 아닌 살인혐의 충분”

檢 “김길태, 치사 아닌 살인혐의 충분”

입력 2010-04-07 00:00
업데이트 2010-04-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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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형사3부는 7일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김길태(33)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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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연합뉴스
김길태
연합뉴스


 김은 올해 2월 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오후 9시에서 25일 0시 사이에 숨진 이양의 시신을 매트가방에 넣어 인근 주택의 플라스틱 물탱크 안에 넣는 방법으로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23일 오전 4시40분께도 길 가던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10시간40분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이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등의 말로 살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지만,정신감정 결과 전형적인 ‘해리현상’과는 다른 유형으로 처벌을 면하기 위한 왜곡이나 과장 행동으로 결론 내렸다.

 김의 정신상태를 검사한 검찰은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이양이 살아 있을 때 성폭행을 당했고,입과 코를 막고 3~5분간 목을 조른 흔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 우발적인 치사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살해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양 살해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실종시간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24일 오후 7시7분에서 다음날 오전 0시로 특정했다.

 이밖에 검찰 조사에서는 김이 범행 당일 오전에 양복을 입고 있다가 오후에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범행 현장으로 간 정황을 새로 밝혀냈지만,범행 때 신었던 것으로 보이는 운동화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부산지검 김경수 1차장 검사는 “정신감정과 부검결과 등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해 김이 법정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면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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