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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에 즉효’ 식품, 알고보니 진통제 덩어리

‘관절에 즉효’ 식품, 알고보니 진통제 덩어리

입력 2010-04-13 00:00
업데이트 2010-04-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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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금지된 진통제를 섞어 식품원료를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로 박모(4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 원료로 제조한 식품 2종을 관절염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설악농수산 대표 김모(53)씨 등도 같은 혐의로 식약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동안 관절염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 경우 의약품 첨가 가능성이 의심됐지만 ‘진통제 식품’을 실제로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라분말 등 6종의 생약원료에 이부프로펜과 디클로페낙 등 소염진통제 성분을 3%씩 섞어 ‘나트라환’과 ‘L-바로나환’ 제품(기타 가공식품) 총 578㎏(5억원 상당)을 제조해 대리점과 한의원,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L-바로나환’ 제품은 3개월분이 무려 40만~45만원에 팔렸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제품을 판매한 김씨가 의약품 효과를 연상시키는 제품명을 사용하고,소비자들에게 질병 치료효과를 광고한 행위로 볼 때 문제의 원료에 약품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의약품 조달 방법에 불법은 없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의 분석 결과 ‘나트라환’ 1포당 이부프로펜과 디클로페낙이 각각 28㎎과 11㎎이 검출됐으며 ‘L-바로나환’에서는 각각 24㎎과 9㎎이 나왔다.

 이 불법식품을 제품에 표시된 대로 섭취할 경우 이부프로펜과 디클로페낙 하루 용량의 각각 15%와 8%를 복용하게 된다.

 이부프로펜과 디클로페낙은 근육·관절통에 널리 쓰이는 소염진통제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위내출혈 등 소화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치료약을 별도로 복용하고 있다면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식품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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