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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 불법 학원 ‘천적’ 입증?

학파라치, 불법 학원 ‘천적’ 입증?

입력 2010-04-13 00:00
업데이트 2010-04-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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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제)가 시행 10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포상 규모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돼 제도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신고의 75% 이상이 영세 사업자를 겨냥한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에 집중돼 있고,1명이 많게는 6천만원 가까운 ‘수입’을 올린 경우도 있어 보완책 마련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월 포상액 작년 10월 대비 60% ↓

 1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신고포상금 시행실적(2009년 7월7일∼2010년 3월31일) 자료에 따르면,전체 포상금 지급 규모는 4천854건에 20억1천250만원이다.

 포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는 작년 7월 191건·8천110만원에서 8월 593건·2억6천70만원,9월 778건·3억5천220만원,10월 816건·3억7천400여만원 등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런 증가세는 11월 657건·2억7천360만원으로 꺾여 12월 577건·2억3천370만원,올 1월 335건·1억2천110만원,2월 495건·1억6천380만원,3월 412건·1억5천210만원 등으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지급한 포상금이 작년 10월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것.

 교과부는 이에 대해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학원운영자의 자발적 영업 신고’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월별 포상 규모를 보면 시행 초기 무등록 학원에 대한 신고가 많았는데 이후 자진신고가 활성화돼 이 부문의 신고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건수는 작년 9월 5천283건까지 증가했다가 지난달 1천221건으로 감소한 반면,수강료 초과 징수는 작년 7월 150건으로 미미했으나 계속 증가해 올해 1월 944건,2월 768건,3월 1천202건 등으로 늘고 있다는 것.

 ●포상금 75% ‘영세업체’ 집중

 감소세이기는 하지만 3월 신고 처리 접수 현황에서도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은 신고 건수 1위를 차지했다.

 또 전체 포상금 지급 건수의 62%,지급액의 75%가 이 항목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학파라치의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

 이 항목에 걸리는 학원은 대부분 영세업체라는 게 학원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러나 “서울 강남 학원은 소규모라도 (매출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다.(무등록·미신고 업체를) 일괄적으로 영세업체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1명의 포상금이 최고 6천만원에 육박하고 2천만∼3천만원을 받은 신고자도 적지 않아 전문 ‘꾼’을 양성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제도 시행 직전에 1명당 연간 누적 포상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했다가 제도가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한액을 없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체 포상 규모가 줄고 있어 일단 추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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