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밀렵꾼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이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올해 말쯤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반달가슴곰, 산양, 늑대, 황새, 사향노루, 매, 수달, 두루미 등 멸종위기 I급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고니와 독수리, 물개등 멸종위기 II급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해도 ‘2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반달가슴곰, 산양, 늑대, 황새, 사향노루, 매, 수달, 두루미 등 멸종위기 I급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고니와 독수리, 물개등 멸종위기 II급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해도 ‘2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4-2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