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일본산 우제류 수입금지

일본산 우제류 수입금지

입력 2010-04-24 00:00
업데이트 2010-04-24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구제역 여파로 돼지 등 일본산 우제류(발굽이 2개인 동물)의 국내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축농가의 번식 소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일본산 우제류 동물과 돼지가죽 등 그 생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지난 20일 미야자키현에서 처음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지금까지 모두 4건의 발병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금지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내 구제역이 종식된 뒤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얻어야 수입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24 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