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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탈세 42명 323억 추징

해외탈세 42명 323억 추징

입력 2010-05-07 00:00
업데이트 2010-05-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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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려 호화주택·미술품 산 교수·기업인 등 적발

해외에 재산을 빼돌려 호화주택을 사들인 대학교수 부부와 무역업자, 건설업자 등 고액 자산가들이 적발됐다. 또 해외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해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올 1월부터 해외 부동산을 편법으로 사들이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 탈세자 42명을 조사해 323억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26명(추징금 111억원)이었고 해외 은닉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16명(212억원)이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뉴욕 맨해튼, 하와이 와이키키 등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학교수인 김모씨는 미국 교환교수 시절 현지은행에 예치한 2억원을 유학 중인 자녀에게 증여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김씨의 아내인 치과의사 오모씨는 자녀와 함께 하와이의 호화주택(8억원)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고도 거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세금에서 누락시켰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으로 3억원을 김씨 부부에게 추징했다.

박모씨는 갖고 있던 미국 벤처기업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막대한 차익이 나자 해외 계좌에 예치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돈을 이용해 추가로 주식·채권에 투자, 거액의 이자·배당·양도소득을 얻었지만 역시 신고를 누락했다. 박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종소세 등 23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아는 사람을 동원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뒤 수십억원대의 해외 미술품을 사들여 자녀에게 증여한 사람도 있었다. 자산가 김모씨는 여러 해에 걸쳐 지인들을 동원해 국내 자금을 몰래 해외에 보낸 뒤 외국 금융기관에 자신과 자녀 이름으로 거액을 예치했고, 그 돈으로 해외 미술품을 산 뒤 자녀에게 증여했다. 김씨는 37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역외 탈세 혐의가 높은 21건을 확보하고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회사돈을 인출한 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기업체 대표 등 해외도박 및 부동산 편법 구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5-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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