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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공무원·교사 중징계 받을듯

‘정치활동’ 공무원·교사 중징계 받을듯

입력 2010-05-07 00:00
업데이트 2010-05-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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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일 불법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183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 90명 등 273명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이들이 소속 기관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은 ‘중대 사안’인 데다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행위 자체에 ‘고의성’이 짙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사안이라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검찰에 의해 기소된 공무원 90명 중 현직이 84명,퇴직자가 6명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직에 대해서는 정직이나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처할 방침이며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지난 3월 전공노 출범식을 강행한 간부 18명이 이미 정직이나 파면,해임 대상에 올라있고,서울 양천구청 소속의 양성윤 위원장도 해임된 상태다.

 행안부는 이들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혐의가 겹치는 공무원을 가중처벌하고 나머지도 중징계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도 검찰 수사 결과와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수사 결과가 넘어오면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법 위반 정도를 판단해 양정기준을 정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된 현직 교육공무원은 25명으로,검찰이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넘기면 이를 근거로 징계요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례가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두 차례 시국선언과는 달리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나 후원금을 내는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관련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어서 고의성이 짙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파면,해임 등 중징계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징계와 별도로 피의사실이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무겁거나 구속 등으로 물리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할 경우 등에는 당장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직위해제 조치도 취해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벌과 형사벌은 별개이고,검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항이라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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