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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부모 탐정동원 피해자정보 캐

가해자부모 탐정동원 피해자정보 캐

입력 2010-05-12 00:00
업데이트 2010-05-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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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 채팅서 만난 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등 10대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일부 가해 학생의 부모는 불법 사설 탐정업체를 동원, 피해 학생의 정보를 캐내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 등 ‘빗나간 모정’을 드러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여중생(14)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 자퇴생 A(19)군 등 4명을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고교 1학년생 B(16)군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달아난 C(17)군을 수배했다.

이들은 3월6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꾀어낸 여중생을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모텔로 끌고 간 뒤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자퇴한 학생들로 함께 치킨집 배달원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가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이지만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일부는 학생인 점을 감안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의 죄질이 나쁜 데다 범행 후 채팅 아이디를 지우는 등 수법이 노련한 점을 고려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일부 가해 학생 부모들은 불법 탐정업체에 수백만원을 주고 피해 학생 부모의 연락처를 확보하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탐정업체 직원들은 주변 탐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여중생의 소재지를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부모들은 이와 관련, “피해 부모들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표창원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폭행 피해자나 신고자의 소재지 등이 알려지면 가해자의 보복과 협박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가해자의 부모가 ‘모정’이라는 허울 아래 합의에 나서게 되면 오히려 이를 믿고 청소년들의 범죄가 습관화되는 특성을 띠게 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에 나서기보다는 사과의 편지를 쓰거나 공탁금을 거는 등의 방법이 청소년 교화·재범 방지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5-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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