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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지지집회 참석 전공노 공무원에 첫 무죄

시국선언 지지집회 참석 전공노 공무원에 첫 무죄

입력 2010-05-14 00:00
업데이트 2010-05-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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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시국선언 탄압 규탄집회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해 첫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제4단독(판사 유재광)은 교사·공무원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등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전남 여수시 지부장 이모(55)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변호를 맡은 이상갑 변호사에 따르면 시국선언 지지집회 참석 전공노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서 2차례 유죄가 선고된 적이 있으나 무죄가 선고되기는 처음이다.

별정직 공무원 6급인 이씨는 작년 7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교사·공무원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에 참석했다. 규탄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000여명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유재광 판사는 “지방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에 대해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이 적용되지만,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같은 법 제82조는 경력직 공무원에만 적용되고 이씨와 같은 특수경력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2006년 10월 26일의 대법원 판례도 예시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경력직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며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데 반해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상대적으로 신분보장이 안 되는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씨의 경우 화생방요원(별정직)으로 1988년 임용됐었다.

재판부의 판단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한 아무런 적용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 58조를 위반했어도 처벌조항인 82조를 적용할 수 없어 무죄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씨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의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형법상의 공범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면서 “즉각 항소해 이씨의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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