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대전·충남지부 간부 7명 전원에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 전국교직원노조 간부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유죄 취지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첫 번째 2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항소심 결과는 1심에서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내려졌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전교조 시국선언 1심에서 유죄와 무죄가 6대2로 나뉘었고, 이번 사건도 1심에서는 충남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유죄,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5-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