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차 갈까요?”···나이트클럽 부킹女 알고보니 도둑

“2차 갈까요?”···나이트클럽 부킹女 알고보니 도둑

입력 2010-05-20 00:00
업데이트 2010-05-2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9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에게 술을 먹인 뒤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36.여.무직)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부산시내 모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으로 만난 이모(34.사업)씨를 “2차 가자”며 경남 김해시내 주점으로 데려가 만취하게 만든 뒤 이씨가 모텔에서 잠이 든 사이 현금 570여만원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이씨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2차 술자리를 제안해 2시간여 동안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이씨를 부축해 모텔방에 데려다 주고는 방문을 잠그지 않고 빠져나왔다가 새벽 2시께 다시 들어가 이씨의 손지갑에 있던 현금을 몽땅 털어 달아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다음날 아침에 돈을 털린 것을 안 이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모텔 입구에 설치된 CCTV에서 정씨가 2차례나 들락거린 모습을 확인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또다른 부킹 남성을 노리고 있던 정씨를 붙잡았다.

 정씨는 1년전 이혼한 뒤 빚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한 경찰관은 “나이트클럽에서 2차를 제안하는 여성을 따라가 만취한 상태에서 현금이 털리는 일이 적지 않지만 피해 남성 대부분이 신고를 꺼린다”며 “달콤한 유혹뒤에는 항상 범죄의 발톱이 숨어 있음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