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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권 강화안 인권침해 소지”

“경찰 불심검문권 강화안 인권침해 소지”

입력 2010-05-26 00:00
업데이트 2010-05-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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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에 法개정안 수정·보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불심검문 때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 등의 권한을 경찰관한테 부여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거쳐 해당 개정안이 영장주의·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작성해 전날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인권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불심검문 관련 규정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권위법 제19조 제1호를 검토해 이런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경찰이 검문 대상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대상자의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주요 인권 침해 요소로 꼽았다.

 또,흉기 이외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범인 검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밖의 위험한 물건’,‘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 등으로 대상물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도 우려할 대목으로 지목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대상자의 가방이나 차량,선박을 수색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이 명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조항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지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빠지면서 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 없이 연행도 가능하고 실질적인 체포,구금,수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경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자동차 내부,트렁크,적재물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검색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개정안에 현행법에 없는 신원확인 권한이 포함된 점,제복을 입은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경찰이 마음대로 불심검문을 할 수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개정안 대안을 검토해보니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기본권을 침해할 요소가 발견됐다.국민 신체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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