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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배아 인간 아니다”

“초기 배아 인간 아니다”

입력 2010-05-28 00:00
업데이트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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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연구목적 활용·폐기 ‘생명윤리법’ 합헌 결정

인공수정에 활용되고 남은 인간 배아(胚芽)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인간배아는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아닌 세포군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인공수정을 위해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남모씨 부부와 이들의 ‘배아’, 법학자·윤리학자·철학자 등 13명이 생명윤리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배아는 기본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으로 부적격하다.”며 각하했다.

또 임신에 사용하고 남은 배아의 보존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기술 발전 성과와 이에 바탕을 둔 헌법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며 “배아가 생명의 첫걸음을 뗀 단계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배아의 경우 모태 속에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혁찬 미래와 희망 산부인과 원장은 “헌재의 합헌 결정은 당연하며 환영한다.”며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폐기 예정이거나 동결해서 사용하지 않는 배아와 난자 등을 남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임신할 목적으로 인공수정을 통해 배아를 만든 남씨 부부 등 청구인들은 2005년 배아를 연구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생명윤리법 규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생명윤리법이 정한 배아는 수정란 또는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이다. 체외수정 뒤 모체에 착상되기 이전 상태인 수정란이 대표적이다.

김지훈 윤샘이나기자 kjh@seoul.co.kr
2010-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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