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천서 경찰 전자충격 받은 흉기난동자 숨져

인천서 경찰 전자충격 받은 흉기난동자 숨져

입력 2010-06-01 00:00
업데이트 2010-06-01 10: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술에 취해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전자 충격기의 충격으로 쓰러졌으나 복부에 칼이 꽂힌 채 발견돼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31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부평서 철마지구대 소속 이모(36) 경장 등 2명은 하루 전인 30일 오후 9시30분께 “빨리 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부평구 산곡동 주택가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술에 취한 정모(51)씨가 “부인을 찾아달라”며 양손에 날카로운 흉기 3개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 경장 등은 정씨를 제지하려 했으나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 지구대로 지원을 요청,팀장 등 5명이 추가로 출동했다.

 경찰관들과 1시간 가까이 대치를 하던 정씨는 갑자기 흉기를 자신의 배에 갖다 대며 “죽어버리겠다”라고 자해를 시도했다.이 경장은 정씨가 등을 보이며 돌아서는 순간 등에 전자 충격기를 1차례 발사했다.

 전자 충격을 받은 정씨는 자신의 인근에 주차된 차량 위로 쓰러졌고 흉기는 왼쪽 아랫배에 꽂힌 상태였다.

 정씨는 현장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곧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정씨의 정확한 사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정씨가 전자 충격을 받기 전에 이미 자해를 한 것인지,전자 충격을 받은 뒤 차량 위로 쓰러지면서 그 충격으로 배에 흉기가 꽂힌 것인지에 따라 경찰의 과실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상황이 매우 위급했다”며 “전자 충격기를 사용한 것이 사용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 혹은 타인의 생명.신체 방호를 위하거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전자 충격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국과수 부검을 통해 흉기가 복부에 꽂힌 시점을 명확히 한 후 경찰관의 직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인천=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