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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유·무죄 예단 사라지고 재판시간은 2배 이상 늘어나”

“판사 유·무죄 예단 사라지고 재판시간은 2배 이상 늘어나”

입력 2010-06-07 00:00
업데이트 2010-06-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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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법조인’ 심훈종씨 인터뷰

“판사가 유·무죄 예단을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16년간 판사, 28년간 사선 변호인, 7년간 국선 변호인으로 살아온 ‘베테랑 법조인’ 심훈종(73)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가 이끈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다. ‘10명의 범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법언(法言) 대원칙이 형사재판에서 점차 구현되고 있다고 그는 평했다.

→과거와 현재의 재판을 비교하면.

-예전에는 판사가 검찰이 보낸 수사 기록을 미리 읽고 첫 재판에 들어갔다. 판사 직무실에서 증거를 보며 유죄 심증을 굳히니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뒤집기가 힘들었다. 지금은 예단을 없애기 위해 판사는 공소장만 받고 재판을 시작한다. 증거는 법정에서만 받고,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증거는 아예 받지 않거나 받아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판사는 법정에서 증인과 피고인의 진술, 제출 증거를 살펴보고 유·무죄를 판단한다.

→법조인에게 생긴 변화는.

-인력이 부족한 검사가 많이 힘들다. 예전에는 수사기록을 다 재판에 넘기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증거를 분리해 제출하고 의견서도 내야 한다. 변호인은 무죄 증거를 새로 찾아야 한다. 폭행사건에서 의사진단서가 정확한지 사실 조회를 신청해 엉터리를 발견하기도 했다. 증거를 법정에서 다 제출하니까 재판시간이 2배 이상 길어졌다. 그만큼 판사의 업무도 늘어난다.

→재판할 때 힘든 점은.

-증인이 소환에 잘 응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해도 증인이 나오지 않아서 무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미국은 증인소환장을 받으면 법정에 다 나온다고 한다. 우리 국민도 의식을 바꿔 법정에서 아는 대로 솔직히 증언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했으면 한다. 그게 법치국가로 가는 길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6-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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