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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요리 ‘中’자도 모르는 왕서방

중국요리 ‘中’자도 모르는 왕서방

입력 2010-06-08 00:00
업데이트 2010-06-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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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식당 전환시켜 주겠다” 미끼…中무자격자 불법취업 알선 판쳐

서울 중구의 한 중국음식점. 타이완, 중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본국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즐겨 찾는 관광식당이다. 중국에서 10년간 경력을 쌓은 주방장이 요리하는 곳으로 소문 나 있다. 하지만 맛이 이상하다는 관광객들의 불평이 끊이질 않았고 소문은 수사기관에 들어갔다. 수사 결과, 이 주방장은 요리경험이 전혀 없을뿐더러 브로커를 통해 불법 취업한 상태였다. 관광식당 지정도 불법으로 이뤄졌다.

일반식당을 관광식당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미끼로 해외 인력을 불법 취업시키고 돈을 챙기는 ‘국제 불법 인력 알선’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다. 경찰은 지난 달 타이완 출신 화교 브로커 왕모(63)씨를 사문서 위조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한테서 건네받은 위조 조리사자격증으로 관광식당을 지정받은 서울과 경기 지역 식당 주인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달아난 모집책 송모(45)·이모(45)씨 등 2명은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관광식당에 관심을 가진 식당 주인들에게 관광식당 지정에 필요한 현지 조리사 자격증 등을 위조해 주고 관광식당 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수수료 납부 등을 도맡아 처리해 줬다. 대신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등에게 1500만~2000만원을 받고 식당에 취직시켰다. 중국집 주인들은 본토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월 100만원 안팎의 싼 인건비로 관광식당 허가 조건에 맞는 ‘현지 주방장’ 딱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식당으로 지정받으려면 현지에서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경력 3년 이상이거나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조리교육을 받은 요리사 중 한 명을 고용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 1786곳(서울 781, 경기 277, 부산 122)의 관광식당 중 일부는 불법 관광식당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정부 부처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 놓은 상태라 고용현황 등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관광협회 관계자는 “점검 절차 등을 강화했지만 허술하게 발급되는 자격증 확인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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