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곽영욱 前대한통운사장 차명계좌 압수수색

곽영욱 前대한통운사장 차명계좌 압수수색

입력 2010-06-11 00:00
업데이트 2010-06-11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10일 서울 서초구의 모 시중은행 지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소유로 추정되는 차명계좌와 전표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씨가 대한통운에서 횡령한 회사돈 55만달러 중 일부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을 추적중이다.

곽씨는 지난해 회사돈 55만달러를 횡령한 혐의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5만달러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의 일부(55만달러 중 5만달러)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곽씨가 숨긴 회사돈을 찾고 달러화의 출처를 밝혀내기 위해 은행 계좌를 살펴본 것”이라면서 “한 전 총리의 혐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6-11 15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