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문의혹 양천경찰서 CCTV 일부 삭제

고문의혹 양천경찰서 CCTV 일부 삭제

입력 2010-06-19 00:00
업데이트 2010-06-19 01: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권위 “20여일치 영상 없어”… 사건은폐 의심

피의자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의 내부 폐쇄회로(CC)TV 촬영 영상 중 일부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양천서 강력5팀 사무실에 설치된 CCTV의 서버에는 일부 피의자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의 영상이 저장돼 있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측 조사관이 검찰에 확인한 결과 3월9일∼4월2일의 영상이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3월9일은 피의자 3명이 강력팀 사무실과 호송 차량 등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이다. 검찰이 4월2일 경찰관들의 독직폭행(검찰·경찰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폭행하는 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같은 달 초 압수수색한 CCTV 자료를 정밀 분석해 일부 영상이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서울 용산의 한 CCTV 설치업체 관계자는 “비밀번호를 알면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 영상을 인위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면서 “일반적으로는 전체를 한 번에 삭제하게 돼 있지만 녹화 방식에 따라 부분삭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고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출석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 “19~20일 양천서 강력5팀 경찰관 5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19 1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