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등 3명 해임·면직될 듯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법무부가 특검제 도입과는 무관하게 징계 대상으로 떠오른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하기로 했다.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현직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대상자는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정씨의 진정을 부당하게 묵살한 것으로 조사된 부산·경남 지역의 현직 검사들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대검이 제출한 징계안을 회의에서 논의한 뒤 당사자들을 불러 소명을 듣고 곧바로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보통 징계위는 결정을 연기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 당일 곧바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 관행인 데다 이번 사건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어 추가 소집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자신의 비위 사실이 포함된 정씨의 진정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무마하려 한 박 지검장과 정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한 전 부장,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부장검사 등 3명은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19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