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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실권주 인수 鄭부회장 배상책임 없어”

“광주신세계 실권주 인수 鄭부회장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0-06-19 00:00
업데이트 2010-06-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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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18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5명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189억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제개혁연대 등은 정 부회장이 광주 신세계의 실권주를 인수한 것을 정 부회장이 신세계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봐 이사의 자기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신주 인수의 당사자는 신세계가 아닌 광주신세계였다.”며 “정 부회장의 신주 인수를 이사의 자기거래임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한 경제개혁연대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4월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승인 절차 없이 정 부회장이 전량 인수해 189억 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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