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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거리에 성범죄자 살아…” 엄마들 경악

“10분거리에 성범죄자 살아…” 엄마들 경악

입력 2010-06-30 00:00
업데이트 2010-06-3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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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열람 동행

“요즘은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있나 보려고) 남자들 발목만 보고 다녀요.” 29일 오전 10시. 인천의 한 지구대에 자녀들이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는 엄마들 10여명이 들이닥쳤다. 주변 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직접 열람·확인하기 위해서다. 지구대 한편에 마련된 의자에 앉은 엄마들은 준비해 온 주민등록등본을 꺼내 경찰관이 나눠준 ‘정보열람신청서’를 직접 작성했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 도모(38)씨는 “살다 보니 경찰서를 다 와보네.”라면서 “혼자 오기는 뭣해서 동네 엄마들이랑 함께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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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돼요”  29일 서울 대치동 강남구민회관 어린이집에서 강남구 실버인형극단 회원들이 공연한 아동유괴방지 인형극 ‘동이의 하루’를 어린이들이 즐겁게 보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돼요”
29일 서울 대치동 강남구민회관 어린이집에서 강남구 실버인형극단 회원들이 공연한 아동유괴방지 인형극 ‘동이의 하루’를 어린이들이 즐겁게 보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엄마들이 지구대를 방문한 건 일주일 전쯤 발생한 ‘변태 사건’ 때문이다. 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 여자화장실 바닥을 누군가 생리대로 덮어 놨던 것. 놀란 마음에 엄마들은 한 동안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수조차 없었다. 담당 경찰은 성범죄자 열람에 앞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라 공개정보는 절대 통신망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엄마들은 “성범죄자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냐.”며 가볍게 항의하기도 했다.

엄마들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성범죄자를 열람했다. 이름·나이·현재 거주지·범죄사실·형량은 물론 입건 당시 사진도 볼 수 있었다. 자신의 생활권에 함께 사는 성범죄자를 직접 확인한 장모(32)씨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살았다니….”라며 경악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3~5년이나 지난 사진이라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기는 어려웠다. 정모(32)씨가 “염색을 하거나 안경을 끼면 못 알아 볼 수도 있는데 얼마나 자주 점검을 하느냐.”고 묻자 경찰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확인을 하지만 인권문제 때문에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고 멀리서 관찰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정씨는 “세상에, 그게 무슨 관리냐.”며 “성범죄자들이 스스로 관리받고 있다고 느낄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답함을 털어놓기도 했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이모(35)씨는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으로 오면 지구대에서 파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담당 경찰은 “전자발찌는 법무부에서 관리한다. 지구대에서는 전자발찌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다.”면서 “전자발찌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 엄마들은 “그런 식이라면 발찌는 왜 채우느냐.”면서 “특히 성범죄는 예방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열람을 마친 엄마들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과 학교 주변을 직접 돌아봤다. 이모(37)씨는 “답답해서 이렇게 순찰을 해보지만 막상 성범죄자를 만나면 뭘 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면서 “경찰도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엄마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서에는 성범죄자 열람조회를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김수철 사건 이후 열람 건수가 2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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