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야간 도로행진 금지…1일부터 집회 엄정대처

경찰, 야간 도로행진 금지…1일부터 집회 엄정대처

입력 2010-06-30 00:00
업데이트 2010-06-30 01: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야간집회가 허용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되 행진이나 도로 점거 등 ‘시위성 행동’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9일 전국 지방경찰청 경비·정보·수사기능 연석회의를 소집해 야간집회 관리대책을 논의하고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안전을 최우선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6월28일자 12면>

경찰은 야간집회가 주간집회에 비해 휴식 및 수면권 등 사생활 평온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주간집회보다 더 엄정하게 법에 따라 관리할 계획이다. 또 야간시위는 여전히 금지인 만큼 도로행진 등 명백한 시위행위는 현행과 같이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야간집회 신고접수 단계부터 야간시위에 해당하는 행진 등이 있으면 접수를 반려하고 재접수 때도 시위행위가 있으면 금지통보하기로 했다. 또 집회 현장에는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이를 벗어나는 대열을 차단하는 한편 불법시위용품 소지, 도로 점거, 행진, 공공기관 점거, 오체투지, 삼보일배, 고공농성 등 판례상 시위로 규정된 행위는 모두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손괴 및 탈취 등의 불법폭력 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6-30 1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