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윤리지침 개정
서울대 교수는 앞으로 자신의 논문이라도 출처나 인용 표시 없이 재사용할 경우 중복게재로 징계를 받는다. 5년 안에 연구 성과를 재인용한 논문을 발표해 후속 연구의 연구비 신청 등에 사용해도 징계 대상이 된다.서울대는 29일 관악캠퍼스 신양학술정보관에서 ‘제4회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심포지엄’을 열고 논문 중복게재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구윤리지침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 등 연구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표시 없이 중복하여 게재·출간할 경우 징계를 받도록 했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징계 대상이 된다. 서울대는 “출처나 인용 표시 없이 ▲연구용역 보고서의 일부라도 논문이나 저서로 게재하거나 출간할 경우 ▲기존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할 경우 ▲기존 논문이나 저서를 다른 언어로 게재하거나 출간하는 경우 등은 모두 중복 게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06-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