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한 전 총리의 동생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기동)는 29일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증인 신문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법원의 증인 신문이 끝난 후로 늦춰졌다.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검사는 “한 전 총리의 혐의 유무를 가리는데 필요한 참고인이라 법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건설업자의 수표 1억원을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단독판사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증인이 피고인(한 전 총리)과 친족관계여서 증언을 거부권하거나 아예 출석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전 총리측은 “검찰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증인출석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기동)는 29일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증인 신문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법원의 증인 신문이 끝난 후로 늦춰졌다.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검사는 “한 전 총리의 혐의 유무를 가리는데 필요한 참고인이라 법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건설업자의 수표 1억원을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단독판사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증인이 피고인(한 전 총리)과 친족관계여서 증언을 거부권하거나 아예 출석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전 총리측은 “검찰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증인출석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6-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