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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위 제한돼 실체규명 한계

수사범위 제한돼 실체규명 한계

입력 2010-06-30 00:00
업데이트 2010-06-3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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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특검’ 수사 전망·과제

‘스폰서 검사’ 특검법이 2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풀지 못한 각종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상규명위원회 산하에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제보자 정모(51)씨와 관련 검사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해 역대 9번째 특검을 불러들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검사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특검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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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스폰서 검사는 의혹만 무성했지 특검이 들어와도 추가적으로 밝혀낼 만한 사항은 별로 없어 특검에게 부담이 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특검이 가동되면 검찰을 정면 겨냥하는 형국이 된다. 수사 대상은 건설업자 정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와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직권남용 등이다. 범위는 특검법의 시행 전 제기된 진정·고소·고발사건으로 제한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범위를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검은 진상규명위의 대질조사를 거부했던 정씨를 상대로 정씨와 의혹에 휩싸인 검사들과의 대질신문을 할 수 있다. 정씨는 초창기 진상규명위의 조사에 응하다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대질조사를 거부했다. 그 바람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의 성패는 스폰서 검사들의 혐의를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진상규명위는 검사 1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을 뿐이다.

성 접대 의혹 역시 2003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고 2004년 이후 성 매수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년이어서 결국 지난해 성 접대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특검이 당장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특검 인선이 녹록찮을 전망이다. 박 부산지검장이 사법시험 24기인 점을 감안하면 특검은 그 윗기수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검이 박 검사장의 후배기수면 특검출범부터 “후배가 선배를 제대로 조사하겠느냐.”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반면 수사능력이 있는 선배기수도 쉽게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특검은 선배가 후배의 도덕적 비위를 조사하는 것이어서 인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검사 출신은 더더욱 맡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판사 출신들은 생리상 특검을 맡지 않으려 한다.”며 “특검을 맡으면 현실적으로 검찰과는 어느 정도 척을 지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특검은 명망 있는 법조계 원로 그룹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직접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 검찰과 부딪칠 일이 없는 원로가 특검으로 나서면 검찰과 후배 검사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대검은 특검의 국회 통과와 관련,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특검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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