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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흘에 한 번꼴’ 인권위 권고 받았다

경찰 ‘사흘에 한 번꼴’ 인권위 권고 받았다

입력 2010-06-30 00:00
업데이트 2010-06-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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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한해 경찰을 상대로 무려 122차례나 인권 침해 권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9년 경찰을 피진정인으로 해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 침해 사건은 총 1천203건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이들 사건을 조사한 결과 122건에 대해 경찰에 권고를 내렸다.인권위의 일반권고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개선지침 마련 등으로 나뉜다.

 인권위는 또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뢰와 고발도 각각 2차례씩 했다.

 일반권고와는 별도로 징계 권고도 두 차례 내렸으며,합의종결된 사건은 43건으로 파악됐다.

 인권위가 권고한 122건 중 주요 조치를 취한 53건의 진정 사건을 보면 경찰의 폭행과 가혹행위,부당 처분 등에 따른 인권 침해가 대다수를 점했다.

 2009 인권위 연간 보고서에 실린 경찰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는 지난해 5월 전남 목포서의 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의자에게 재갈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경찰관 2명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꼽혔다.

 인권위는 당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 11명과 내부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경찰관의 행위가 통상 직무수행 범위를 넘어섰고,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중과실 치사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조치에 적합한 장구를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지구대장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해 일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집회에 참가한 중증 장애인의 얼굴을 방패로 찍어 다치게 한 혐의(폭행 등)로 경찰관 5명과 의경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작년 10월에는 시민을 순찰차로 호송하며 폭행한 혐의로 경기도의 한 경찰관을 수사의뢰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지구대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비닐봉지를 뒤집어 씌운 행위,경찰서에 데려가면서 배를 발로 밟는 행위,뒤로 수갑을 채운 상태로 소변을 보도록 해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도 경찰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 등에 따른 인권침해로 보고 경찰에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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