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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고속버스 추락사고 오후 현장검증

인천경찰, 고속버스 추락사고 오후 현장검증

입력 2010-07-04 00:00
업데이트 2010-07-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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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승용차 운전자,화물트럭 운전기사 등 2차조사

3일 인천대교 인근에서 일어난 고속버스 추락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오후 1시 사고 경위조사를 위해 현장검증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경차 운전자와 화물트럭 기사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고 오늘은 이들을 포함, 사고 관계자들을 불러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검증을 통해 사고 당시 고속도로에 서 있던 마티즈 승용차의 안전조치와 화물트럭, 고속버스의 운전 상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버스가 소속된 대구 C버스회사 직원들에 대해서도 2차 참고인 조사를 벌인다.

조사에서는 사고가 난 버스 운전기사의 병력과 소속 운전기사의 근무체계 등을 파악해 평소 근무 강도가 높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오후 인천에 도착한 회사 직원들은 당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해 버스 노선현황이나 정비일지, 운전기사 안전수칙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또 가드레일 등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마티즈 승용차가 사고발생 25분여 전에 인천대교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마티즈 운전자 김모(45.여)씨는 톨게이트 우측으로 수m 떨어진 과적차량 단속 지점에서 1차로 멈춰 섰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해 사고지점에서 2차로 멈춰 10분가량 서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마티즈 승용차가 멈췄을 때 과적차량 단속 직원이 ‘컨베이어 벨트가 이상하다’라고 말했는데 운전자 김씨가 아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다시 이동하다가 차가 도로에 멈춰 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 남은 타이어자국을 분석한 결과 마티즈 승용차와 1차 사고를 낸 화물트럭은 당시 시속 80㎞, 2차 사고를 낸 고속버스는 시속 102㎞로 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100㎞이기 때문에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속도위반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숨진 승객들과 관련해서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에 의해 밤새 검찰 지휘를 받아 인천적십자병원 영안실 등에 안치돼 있던 숨진 임찬호(42)씨 일가족 4명의 시신과 부상한 성주(8)군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검단탑병원에 안치돼 있던 이시형(45)씨의 시신은 서울삼성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이날 오전 중 인천에 남아있는 사망자 7명 가운데 6명의 시신에 대해서도 검찰 지휘를 받아 유가족이 원하는 지역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재미교포인 예규범(42)씨의 시신은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5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일단 인하대병원 영안실에 안치해 놓고 앞으로 유가족 조사 등을 마친 뒤 검찰 지휘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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