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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481만원 받으시오”

“현금 481만원 받으시오”

입력 2010-07-14 00:00
업데이트 2010-07-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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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을 직접 찾아 현금 481만원을 전달했다. 이 돈은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금지 명령에 불응해 법원이 결정한 강제이행금 1억 5000만원의 일부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정치적 쇼’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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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이행금 명령을 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오른쪽)의원이 13일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돼지저금통에 든 동전과 현금·수표 등으로 강제이행금 일부를 내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이행금 명령을 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오른쪽)의원이 13일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돼지저금통에 든 동전과 현금·수표 등으로 강제이행금 일부를 내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조 의원은 오전 11시 보좌관과 함께 전교조 사무실을 직접 찾아 분홍 보자기에 쌓인 돼지저금통 3개를 전달했다. 준비해온 커터칼로 저금통의 배를 가르자 10원짜리를 포함한 동전이 쏟아져 나왔고, 함께 준비해온 10만원짜리 수표를 포함해 조의원이 이날 준비한 돈은 모두 481만 9520원이었다. 조 의원은 “전교조가 통장을 압류하는 바람에 돈을 전달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서 “(사전에 예고한 대로) 매달 돈을 빌려서라도 조금씩 강제이행금을 계속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실 밖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조 의원은 “교육단체의 정보 공개를 막는 법은 없다.”면서 “나는 아직도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생각한다. 항소심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이행금은 계속 내되 교원명단 공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은 철회하지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이에 전교조 측은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을 어겨놓고도 오히려 당당해하는 모습이 황당하다.”면서 “사전 협의도 없이 이처럼 일처리를 하는 것은 전교조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전교조는 조 의원의 행동과 상관없이 앞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압류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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