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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종차별 사건에 첫 권고조치

인권위, 인종차별 사건에 첫 권고조치

입력 2010-07-14 00:00
업데이트 2010-07-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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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인종차별적 행위에 연루된 경찰관을 문책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종차별 문제로 진정이 여러 번 접수됐지만,권고조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9)씨는 지난해 7월 오후 9시께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박모(32)씨로부터 “더럽다”, “냄새 난다”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

 동행하던 한국 여성에게도 “넌 조선X이냐.새까만 외국놈이랑 사귀니까 기분이 어떠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참지 못한 후세인씨 일행은 박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인종차별적인 행위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어졌다.

 부천 중부경찰서 계남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양측에 수차례에 걸쳐 “웬만하면 합의하라”고 권유하고서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급기야는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라고 말했다.

 인종차별 사건은 민감하게 다루어야 함에도 호송차량 안에서 박씨에게 “양복까지 입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그랬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사과정에서도 성공회대 연구교수 신분이었던 후세인씨에게 “어떻게 1982년생이 연구교수가 되냐.정확히 무얼 하는 사람이냐”라며 캐물었다.

 다른 경찰관은 박씨에게 존댓말을 쓰면서 후세인씨에게는 반말 투로 하대하는 듯한 언행을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국적 등에 대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경찰관은 차별 취급 금지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인권위는 “경찰관의 언행이 고의적인 인종차별 행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분히 인종적·문화적 편견에 따른 관행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와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

 한편,인권단체들은 지난해 후세인씨 사건과 관련해 인종차별 행위를 공론화함으로써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이끌어 냈으며 가해자 박씨는 인종차별적 발언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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