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간인 사찰’ 檢 수사 칼끝 ‘윗선’ 향할까

‘민간인 사찰’ 檢 수사 칼끝 ‘윗선’ 향할까

입력 2010-07-14 00:00
업데이트 2010-07-14 1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는 이인규 지원관의 소환조사가 ‘윗선’이나 ‘비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아니면 정리국면으로 접어들지를 결정지을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이르면 15일 소환한다.

 이 지원관은 총리실이 지난 5일 검찰에 수사의뢰한 4명 가운데 가장 상급자로서 불법사찰 파문의 중심에 서있는데다,정권 실세에게 이른바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만큼 이번 수사에서 ‘판도라의 상자’ 역할을 할 것으로 검찰 수사팀은 보고 있다.

 ◇이인규 조사 어떻게=검찰은 14일 이 지원관의 소환에 앞서 김씨를 직접 사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모 점검1팀장과 원모 사무관을 이틀째 불러 보강조사에 주력했다.

 이 지원관이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돌다리도 두들겨본다는 자세로 실무자급 수사에서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한 다음에야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겠다는게 수사팀의 전략이다.

 검찰은 실무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치고나서 이 지원관을 불러 △김씨 사찰을 지시한 경위 △김씨 사찰을 지원관실의 직무범위로 판단한 이유 △김씨의 대표이사직 사임 강요 여부 △경찰에 김씨를 수사의뢰한 경위와 외압 행사 여부 등을 폭넓게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그 다음에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또는 수사 확대가 필요한지 등을 신중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선의혹’ 실체 드러날까=검찰은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한 기초사실 확인이 끝나야만 민간인 사찰을 처음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비선’ 보고를 받으면서 사찰 과정에 개입한 권력실세가 있는지 등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이 지원관 측은 “김 팀장으로부터 김씨가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렸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구두보고만 받았지 이후 탐문 과정에 개입한 바 없으며 비선 보고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수사 확대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9일 지원관실과 이 지원관 등 5명의 자택에서 압수한 각종 문서와 전산자료,전화 통화와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의 분석 과정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인사들의 사건 관련성이 드러난다면 수사 확대는 불가피하다.

 야당이 이번 의혹을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감사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할 정도로 정치 공세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대충 덮으려 하다가는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수사의 칼끝이 이 지원관으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정기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까지는 닿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

 하지만 설령 윗선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지원관 등이 “모든 것을 안고가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입을 닫거나,비선의 실체를 밝혀줄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검찰 수사는 정리국면에 접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5명의 수사대상자 가운데 사찰을 직접 지시하거나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 지원관과 김 팀장 등 2∼3명은 형법상 직권남용이나 강요,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법리검토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